현대캐피탈·현대카드 여의도 사옥 (현대캐피탈 제공)
현대캐피탈·현대카드 여의도 사옥 (현대캐피탈 제공)

[스페셜경제=이재형 기자] 현대캐피탈의 미국법인이 현대차 리스 종료 후 매입금액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며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로드아일랜드주(州)에 거주하는 엘시 메트컬프는 최근 현대캐피탈 아메리카, 기아 파이낸스 아메리카 등을 상대로 이같은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클래스액션 제공)
(클래스액션 제공)

메트프는 소장에 "2019년형 현대 엘란트라에 대한 임대 계약이 종료함에 따라 '잔여 가치'에 구매 옵션 수수료, 세금, 소유권 및 등록에 대한 공식 수수 등을 더한 금액으로 임대 기간 종료 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렇게 계산하면 9520.80달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리스 기간이 만료된 후 실제로 그녀의 차를 구입할 때  현대 측에서 1만2000달러를 청구했다"며 "현대, 기아차 딜러들이 과도한 인수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캐피탈 아메리카와 현대리스 타이틀링 트러스트는 이러한 관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관했다"고 제소 배경을 밝혔다.

고소장에는 "관련 규정에 따르면 리스 종료 후 가격의 산출 방식과 정확한 액수, 구매할 가격과 시간에 대한 선택 여부를 반드시 리스 종료 시 밝혀야 하지만 현대와 기아 측은 단순히 이를 딜러들의 재량에 맡겼다"며 "딜러들도 이와 같은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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