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아시아나항공 “1심 선고서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됐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뉴시스 제공)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뉴시스 제공)

[스페셜경제=최지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최근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아시아나항공은 서울남부지법에 박 전 회장을 포함해, 전직 그룹 임원이었던 전략경영실 상무와 전략경영실장, 전 아시아나항공 재무담당 그리고 금호고속·금호산업 법인을 상대로 2267억원의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박 전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아시아나항공은 “1심 선고에서 아시아나항공과 주주들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됐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최대한 배상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1심에서 박 전 회장은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시도한 혐의,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위해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한 혐의,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무담보·저금리로 부정 지원하고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였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에 매각한 혐의,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전회장을 상대로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였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약 2700억원으로 저가 매각한 혐의,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의 약 160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해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직 그룹 임원 3명에게도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금호산업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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