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거래재개...2년 5개월만

신라젠 주주연합은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해왔다.(뉴시스 제공)
신라젠 주주연합은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해왔다.(뉴시스 제공)

[스페셜경제=이재형 기자]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거래 정지된 신라젠이 상장 유지됐다. 지난 2020년 5월 거래정지 이후 약 2년5개월 만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신라젠의 상장 유지가 결정됐다. 주식 거래는 이날부터 재개된다.

이번 심의에서 거래소는 당초 신라젠에 요구했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연구개발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등이 충실히 이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진다.

신라젠은 입장문을 통해 "오랜 기간 회사와 임직원을 믿고 기다려준 주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대주주, 관계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연구개발에 매진할 것이며 주주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이 끝난 뒤 지난 1월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거래소 코스닥시장위가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신라젠은 6개월의 시간을 부여받았다.

신라젠이 지난 12일 공시한 반기보고서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16만5483명이다. 이들은 전체 주식의 66.1%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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