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김회장 출석시켜 관리 감독 책임 묻고 질타해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뉴시스 제공)
김윤식 신협중앙회장.(뉴시스 제공)

[스페셜경제=이재형 기자] 성희롱, 갑질, 횡령 등 여러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 수장인 김윤식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윤식 회장은 정무위원들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신협 관계자는 "국회로 부터 국감 증인 출석 요청 공문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을 "왜 김윤식 같은 회장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조차 하지 않느냐"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지난 4월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신협에서 성희롱과 직장 내 갑질 사례가 발견됐다. 대전 유성구 소재 구즉신협에서 회의·술자리 등에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이 있었고, 업무시간 외 현수막 설치와 전단지 배포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것.

이 외에도 출·퇴근 시 픽업 ▲자녀 등·하원 ▲약국·세탁소·담배 등 개인적인 용무 지시 등도 일상적이었고,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전·현직 근로자 휴일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1억377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과 관련한 5건을 사법처리했고, 37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국사무연대 신협노조에 따르면 한 임원이 여성 직원의 손을 강제로 잡거나 껴안고, 허리에 팔을 두르고 허리는 만지는 등 몸의 일부를 만지는 행위를 수년간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얼차려를 강요했고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직원을 감시까지 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욕설, 폭언 등의 인권 유린은 항상 있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임원이 사무실 내에서 골프 연습을 하면서 근무시간에 일하는 직원에게 공을 주워 오게 시키고, 지점에서 마감하고 온 여직원 손을 잡아 강제로 골프채 쥐어주고 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직원의 횡령 건도 적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신협의 횡령사고 건수는 58건이며 횡령액은 78억4000만원에 달했다.

내부 감사 체계에도 빈틈이 드러났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일부 검사역이 산하 조합 특별감사 때 피감 조합 간부들로부터 식사 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달 14일 부터 16일까지 경북의 한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검사역들이 감사기간중인 15일 김천의 한 음식점에서 피감 조합 간부들로 부터 복요리를 점심식사 메뉴로 했다는 것.  감사를 담당했던 대구경북 검사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식사를 하면 안되지만 개인적으로 신협 간부와 평소 두터운 친분관계가 있어 자리를 함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감 조합인 신협 관계자는 "대화를 위한 자리였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금융기관 검사역들이 피감 단체로부터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조합원은 "그렇지 않아도 자생협동조합 중앙회 자체감사는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향응까지 제공받으면서 무슨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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