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공임 단가 합의되지 않아 청구 못해"
현대해상 "단가 동의하지 않아 업체가 청구 안 한 것"

(현대해상 제공)
(현대해상 제공)

[스페셜경제=이재형 기자] "정비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한 두달 지난 뒤 결재가 이뤄지겠지 했지요. 그런데 1년 7개월이 지나도 현대해상측으로 부터 성의있는 협상이 없었습니다. "

현대해상이 지속적으로 거래해온 정비업체와의 재 계약 연장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갑질 횡포'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해상 측이 제시하는 계약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정비업체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한다는 것. 이에따라 하청업체인 정비업체는 현대해상측의 결제대금 지연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으며 울상 짓고 있다.

서울 강서구 소재 A자동차 공업사. A공업사는 29일 현재 현대해상 측과 정비 수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현대해상과 공임 단가가 정해지지 않아 지난해 2월 부터 1년7개월 동안 정비 대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단가 협상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영업은 계속 하고 있다.  

A공업사 관계자는 "현대해상측에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서야 직원이 나타난다"면서 "적극적으로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대기업 직원이 영세 협력사가 계약을 체결하든 대금을 못 받는 크게 관심이나 있겠냐"며 그들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추측했다.  

A공업사는 지난해부터 현대해상과 정비 수가 결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들에 따르면 당초 A공업사는 현대해상의 협력사였다. 협력사가 되면 현대해상의 간판을 걸고 영업할 수 있으며 출동지구원 제도 등의 메리트가 있다. 하지만 A공업사는 지난해 현대해상측으로 부터 더 이상으로 협력사 지위를 유지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측은 곧바로 협력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조건이 달라져야 한다고 새로운 조건의 게약을 제시했다.

A공업사 관계자는 "협력사 지위를 조건으로 공임 단가를 내렸다. 단가를 내리더라도 공업사 입장에서는 현대해상 협력사를 유지하는 게 우선이었다. 협력사 관계에 변화가 있으면 단가가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S화재의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전 계약에서 합의했다. 불이익은 협력사가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A공업사는 현대해상 측에 할인한 단가와 지난 2019년 국토교토부와 정비연합회가 제시한 공임 수가 가이드라인인 4.5% 인상분을 지난해 계약을 체결할 시점으로 소급해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자는 "현대해상은 현재 4.5%의 인상에는 동의하면서도 지난해 2월 계약 당시부터 적용,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보험사와 공업사 간 갑을 관계가 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어 강하게 의견을 주장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대금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A공업사는 공임 단가에 동의할 수 없어 대금을 청구하진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단가가 합의 되지 않은 경우, 먼저 적정수준의 단가로 산정된 대금이 지급되고 업체에서 주장하는 추가 대금에 대해 손해사정 등 조정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수리비 대금과 관련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영세 정비업체(공업사)가 수리비 미지급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는 것은 대형 보험사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현장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도 공임 문제와 수리비 지급 지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손보사와 정비업체 양측 주장을 균형 있게 청취하는 작업부터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곧 다가올 국감에서 영세 공업사가 겪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