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하나은행, 투자자 자금 예치·신탁
뮤직카우 "안전한 투자환경·원활한 서비스 약속"

서울 마포구 뮤직카우 본사.(뉴시스 제공)
서울 마포구 뮤직카우 본사.(뉴시스 제공)

[스페셜경제=이재형 기자] 음악 저작권 조각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포함해 총 1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을 신탁기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한다. 

앞서 당국은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참여청구권이란 조각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음원 저작권료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4월 뮤직카우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투자자보호 강화와 사업구조 개편 등을 개선 조건을 부여해 보류했다. 제재 조치 보류 조건으로는 ▲예치금을 외부 계좌로 별도예치 ▲물적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청구권 구조 등에 대한 적정한 약관 교부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및 사업자 과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마련 등을 들었다.

뮤직카우는 조각투자사업자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혁신서비스를 지정신청했다. 투자자 자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신탁해 투자자의 권리·재산을 사업자 도산위험으로부터 법적 보호하는 게 주요 골자다. 키움증권·하나은행이 수탁사로 나선다.

뮤직카우 측은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시장 생태계를 개척함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준비한 결과,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뮤직카우는 K-콘텐츠를 필두로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문화테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과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뮤직카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뮤직카우의 지난해 매출은 총 133억원으로 전년 대비 5.6배 상승했다. 현금 및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자산은 4.6배 증가한 396억원을 기록했다. 총 자산 규모는 519억원으로, 이 중 현금 및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자산이 전체의 76% 이상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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