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금융당국에 대응책 마련 요구

국민은행 노조가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에서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및 피해 노동자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읗 하고 있다. 이재형 기자.
국민은행 노조가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에서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및 피해 노동자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읗 하고 있다. 이재형 기자.

[스페셜경제=이재형 기자]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이후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금피크제 폐지에 따라 2022년 한해 소요되는 추가 임금만도 17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해 받은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수는 총 2180명에 달한다. 임금피크제 적용 비중은 2019년말 1.28%(적용 1524명·전체 11만9169명), 2020년말 1.48%(적용 1741명·전체 11만 7,982명), 2021년말 1.91%(적용 2204명·전체 11만 5,518명), 2022년 5월말 1.93%(적용 2180명·전체 11만 3046명)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5월말 기준, 은행별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규모를 비중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산업은행이 9.8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업은행 7.07%, 수출입은행 2.94%, 국민은행 2.22%, 우리은행 2.17% 등의 순이다.

지난 3년간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에게 지급된 연 임금 총액은 5725억4700만원이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550억3800만원 ▲2020년 1793억5300만원 ▲2021년 2381억56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2년 5월까지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은 930억8600만원이다.

3년간 은행별 임금피크제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 규모를 살펴보면 기업은행이 2187억2300만원(38.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산업은행(1097억5400만원) ,국민은행(1071억9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3개 은행이 3년간 임금피크제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 규모가 전체 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폐지 시, 예상되는 임금 증가 비용을 조사한 결과, 2022년 한 해에만 증가 임금 비용만도 1755억8800만원에 달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산업은행이 732억3500만원(41.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업은행 494억원, 국민은행 285억3600만원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은행업권 전반에서 임금피크제 전체를 무효화 또는 임금 삭감 규모를 줄이려는 노조의 요구가 상당수 있을 것이기에 이로 인한 피해가 심화 또는 장기화 될 시,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권의 경우, 은행마다 소송 쟁점이 달라 공통된 대응책 마련이 어렵기에 금융위원회 차원에서의 금융업권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실태 파악과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의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