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미래전략실 근무 사장단 참고인 신분 조사 진행

검찰이 지난 3월 28일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삼성 웰스토리 본사 (뉴시스 제공)
검찰이 지난 3월 28일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삼성 웰스토리 본사 (뉴시스 제공)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이 삼성 급식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계열사 사장단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진행 중이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김명수 삼성물산 EPC 경쟁력 강화 T/F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삼성 계열사 급식물량을 삼성물산 자회사 웰스토리에게 몰아준 의혹의 주체로 삼성 미래전략실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임한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과 김명수 삼성물산 T/F장 사장도 각각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전략1팀 전무와 전략 2팀 팀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건을 고발요청한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13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위반한 혐의를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삼성 미래전략실의 지휘 아래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삼성 웰스토리에 거래 상대방 선정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가 없었고, 미래전략실이 타 지원 주체들이 경쟁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개입한 정황을 문제삼았다. 그룹차원에서 독점 수의계약을 체결한 삼성 웰스토리는 사내급식 물량을 100% 보전받고 유리한 조건으로 혜택을 받아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삼성전자 등 5개사에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 1012억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원, 삼성전기 105억원, 삼성SDI 43억원, 삼성웰스토리 959억원 등이다. 

삼성 웰스토리는 원래 에버랜드 사업부 소속이었다. 에버랜드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공정거래법 제23조2에 따른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에 저촉되는걸 방지하고자 물적분할로 설립된 회사라는게 참여연대 입장이다. 

지난해 5월 12일 삼성전자 등 5개사가 삼성 웰스토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당시 삼성 측은 약 2000억원 규모의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사내식당을 개방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급식 및 식자재 중소기업 375개사에 대해 상생펀드를 조성해 향후 5년간 1500억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 급식업체에도 5년간 50억원을 기부 형식으로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2일 심의를 열어 삼성 측 동의의결 신청과 시정방안 제시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동의의결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조치는 끝났다”며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따라 지난 4월 삼성 웰스토리 본사와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따른 소환 조사라는게 업계 관측이다. 삼성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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