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진행
[스페셜경제=이재형 기자] 앞으로는 은행이 하나의 앱에서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뱅크'가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적으로 적극 지원키로 했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지주 내 체계적인 통합앱 운영이 가능하도록 통합앱 기획·개발, 관리·유지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지주회사가 통합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은행의 통합앱 운영을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통합앱을 통해 보험·카드·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당국은 업무범위 제한 및 자회사 투자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고유의 강점을 살려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체제가 구축되면 은행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 납입내역, 세금 및 공과금 고지서 등 통합 관리가 가능해 진다. 또 이용자의 주민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활용, 온라인 상에서 이용자를 식별·인증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구매·계약·발주 등 공급망 관리와 이체·송금·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융합해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보험의 경우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헬스케어 자회사에 다양한 헬스케어 업무를 허용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 간에 균형있게 지원한다는 방향에 따라 첫 번째 규제혁신 안건으로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와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 운영,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플랫폼 혁신 방안 검토 시,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져올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뒷받침 돼야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 될 수 있다"며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 방지, 손해배상 보증금 예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