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으론 도입후 38번째 선포
피해 복구비의 50~80% 국비 지원
이재민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스페셜경제=강영기 기자] 지난 8~17일 열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10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자체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경기 4곳, 서울 3곳, 충남 2곳, 강원 1곳이다.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과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서울 영등포구·관악구·강남구 개포1동, 충남 부여군·청양군, 강원 횡성군이다.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38번째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지난 2002년에 처음 도입됐다. 선포 기준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인 45억~105억원 이상,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이상이다.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정부는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피해가 확인된 침수 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필요 시 관련 절차를 거쳐 재난대책비를 교부할 계획이다.

정우철 행안부 복구지원과장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됐다"면서 "모든 피해 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사전조사를 완료한 곳 중 선포요건이 충족한 곳부터 먼저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 선포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일상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헤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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