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범위는 축소" 공정위,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친생자가 있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공정거래법상 친족으로 인정받는다. 총수의 혈족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0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했다. 동일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했다.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총수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제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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