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 가입돼 있으면 보상 가능
위험지역 운행 등 운전자 귀책사유 시 보상 어려워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대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잠겨 있다.(뉴시스 제공)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대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잠겨 있다.(뉴시스 제공)

[스페셜경제=이재형 기자]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수도권 일대의 역대급 집중호우가 10일 오전 현재 다소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번 폭우로 차량 침수가 속출하면서 보험사에도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를 보상 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담보)', 흔히 얘기하는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도 잘 알고 있어야 금전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4개 대형 손해보험회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신고는 2311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추정 손해액은 326억3000만원에 달한다. 전체 손보사로 따지면 차량들의 피해 규모는 4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될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험료 할증 없이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침수가 예상될 경우 대처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만약 차량 주행 중에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가야 할 때는 기어를 1단이나 2단에 놓고 시속 10~20㎞로 천천히 통과해야 한다. 물웅덩이에서 빠져나온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밟아 젖어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준다. 물이 범퍼 높이까지 차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1~2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어서다.

자차담보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운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다. 창문이나 선루프(지붕창)를 열어 놓아 차량 내부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자연재해 침수로 볼 수 없다. 폭우 예보를 했음에도 위험지역에 주차하거나 차를 운행했다면 고의적 사고로 판단한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해 사고를 당했다면 일부 과실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또 자동차 안에 있는 물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오전 6시 현재 집중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사망 9명, 실종 7명, 부상 17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이재민 수는 398세대 570명로 집계됐다. 계속되는 폭우로 인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 집중 배차시간을 오늘도 30분 연장 운행한다. 전날 역사와 선로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으며 지하철 일부 구간이 통제되기도 했었는데, 복구되면서 이날 모두 정상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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