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최저(6%)구간 기준점 ‘2500만원 이하’ 인상
30억원 이상 구간 신설법안 발의…물가상승·소득격차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뉴시스 제공)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뉴시스 제공)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이 소득세 최저구간을 대폭 인상하고 30억원 이상 소득세율 50%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소득세법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6% 세율을 적용받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이 ‘2500만원 이하’로 기준점이 대폭 상승된다. 중위·고위 소득구간도 2500~6000만원, 6000만원~1억원, 1억원~1억5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초고소득 구간인 3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 50%를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 21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개편안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10여년간 물가상승과 소득격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최저세율 구간 대상액은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올려야 한다”며 “지난 10여년간 자산과 소득격차가 심각하게 악화된 만큼 최고액 구간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그간 종합소득 6개 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세를 보여왔다. 실제로 지난 2017~2021년 5년간 국세는 29.6% 증가한 데 반해,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는 세금은 40% 가까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0.1% 줄었다. 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근로소득세 상승분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주식양도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감세, 법인세율 인하 등 불로소득과 부동산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감세 기조를 표방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노동을 통한 근로소득에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공정에 심각하게 어긋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수가 8개로 OECD 평균(5.1개)에 비하여 많다는 분석이다. 최저세율 적용 과표는 지난 2008년 이후 12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이날 내놨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세율 6% 과세표준구간을 현행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 이하’로 변경했다. 세율 15%를 적용하는 과세표준구간도 현행 ‘1200~4600만원 이하’에서 ‘1400~5000만원 이하’로 바뀌었다.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도 총 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한해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 적용키로 했다.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 내용 중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사항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 내용 중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사항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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