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 입원 확인서 등 문서 가공하는 수법

금융감독원. 이재형 기자.
금융감독원. 이재형 기자.

[스페셜경제=이재형 기자]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가 허위의 입원확인서 등을 가공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8월 8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병원(광주 소재)에서 10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C 보험㈜ 등6 개 보험회사로부터 37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적발된 설계사는 신규 보험모집 업무를 180일 동안 수행할 수 없다.

아울러 DB손보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6년 경미한 상해·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의원에 방문했다 병원 사무장의 권유로 입원한 후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9명의 피보험자가 2개 보험사로부터 175만원의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

삼성생명은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 1명이 등록 취소됐다. 3명은 신규 보험모집 업무와 관련해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받았다. 이 중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 A씨는 2015년 도수치료 총 18회 중 7회만 받고 나머지는 비만 치료를 받았지만 모두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273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삼성생명 소속 설계사 B씨의 경우 2016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광주 소재 한방병원에서 28일간 입원해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9개 보험사로부터 86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 보험설계사는 세 건의 보험사기를 추가로 벌여 총 1500만원의 보험금을 불법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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