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도 콜센터 운영
오전 10시 86만개사 신청 완료
6월 1일부터는 번호 상관없이 신청 가능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인 사업자는 오늘 오후 7시까지 손실보전금 신청을 완료하면 당일지급 받을 수 있다.  (뉴시스 제공)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인 사업자는 오늘 오후 7시까지 손실보전금 신청을 완료하면 당일지급 받을 수 있다.  (뉴시스 제공)

[스페셜경제=예지수 기자]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인 지난 30일 하루 동안 130만개 8조355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첫날 신청 대상인 161만개사의 80.7%에 이른다. 전체 지원 대상인 371만개사 기준으로는 35.0%에 달하는 수치다.

중기부는 신청 완료 후 3~4시간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루 6차례 입금'을 통해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했다.

둘째 날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가 신청 및 지급 대상이다.

지난 0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접수가 시작됐다. 오전 10시까지 86만개사가 신청을 완료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고 오후 7시 이후 신청하면 다음 날 새벽 3시에 지급된다.

6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의 홀·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5만개사는 6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 지급 23만개사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중기부 이장훈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 30여 명의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빈틈없이 준비해 왔다"며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현장에서 소상공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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