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2차 논의서 결론 못내
통상 2주에서 3주 뒤 3차 회의 속개
피해 연대 "환불 아니면 집단 소송으로"
하나은행 "결론 나면 충실히 이행 예정"

이재형 기자.
이재형 기자.

[스페셜경제=이재형 기자] 하나은행 등에서 판매됐고 이후 환매 중단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3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내달 열릴 예정이다. 펀드 가입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불완전 판매'로 결론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들은 집단 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지난 20일 환매 중단된 펀드의 보상안을 분조위에 상정,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금감원은 "분조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법률대리인 포함)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 일정을 협의해 차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내달 초 회의가 속개될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이런 경우 통상 2주에서 3주 뒤 논의가 재개된다"고 말했다.

펀드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분조위 논의 결론이 '불완전 판매'로 결정되면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가입자 각각의 상황에 따라 배상비율을 따지게 되는데 전액 환불이 어렵다. 가입자들은 '전액 환불'이 아니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의환 위원장은 "이 상품이 해외 금융사 등이 관여돼 있어 현지 조사가 어려운 만큼, 근거가 부족해 분조위 논의도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올바른 결론이 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분조위 논의가 무의미하다. 집단소송으로 법정 다툼을 이어 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헬스케어펀드의 '사기 판매'를 주장하며 하나은행 본사와 금감원 등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고객들은 처음부터 속아서 상품에 가입했고, 이를 고객들이 알았다면 절대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법률상 '계약 당시 판매사가 고객들이 계약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실제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라임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펀드에 대하여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한 바 있고, 당시 금감원 소비자보호처가 관련 법리를 적극적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불완전 판매'로 결론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분조위는 지난해 5월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배상비율을 40~80%로 제시했다. 가입자들은 배상비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투자금 100%를 보상한 한국투자증권 방식으로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에 판매과정 설명하고 사실에 입각해 소명하고 있다. 분조위 결론에 따라 구제 노력을 다 하겠다"며 "분조위와 별개로 가입자께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1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2017~2019년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 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하나은행은 이 상품을 1500억여원 어치 판매했지만 2019년말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펀드 만기는 25~37개월이지만 6~7년 지나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들이 섞여 있었다. 이 마저도 시장 할인율(15~25%)보다 높은 가격(평균 할인율 7~8%)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탈리아 진료비 매출채권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ESC그룹이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한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ESC그룹이 아닌 CBIM과 한남어드바이저스라는 회사가 불량채권 매입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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