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자사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 아닌 인터넷제공사업자(ISP)"
SKB, "앞서 직접 'CP'로 주장…상업적 활동에 무상이 말이 되나?"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정공방이 미궁 속으로 빠졌다. (뉴시스 제공)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정공방이 미궁 속으로 빠졌다. (뉴시스 제공)

[스페셜경제=예지수 기자] 망 사용료 공방에 대한 두 번째 공방이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끝났다.

여전히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유발에 따른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넷플릭스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며 대립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이 진행됐다.

넷플릭스 측은 자체 캐시서버(OCA)를 통해 연결되기 때문에 인터넷제공사업자(ISP)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용 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SK브로드밴드는 기업 간의 거래에는 '상호 정산'이 원칙이고 넷플릭스가 스스로 CP임을 밝혔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두 회사가 첨예하게 대립한 넷플릭스의 OCA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인 넷플릭스는 "SKB와 넷플릭스는 '무정산 방식'을 전제로 OCA를 연결해왔다"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간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트래픽을 교환하는 방식의 직접 연결을 무정산으로 하는 것은 인터넷의 관행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도쿄와 홍콩에 연결 지점이 추가된 후 이용자까지 콘텐츠를 전송하는 과정은 SK브로드밴드가 책임지고 있다"고 뒷받침했다.

넷플릭스 측은 피어링 무정산에 더불어 "SKB와 넷플릭스의 관계는 국내 CP와의 연결과 성격이 다르다"며 "넷플릭스와는 착신 ISP로서 넷플릭스에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 측은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지위가 우선이다"라고 반박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넷플릭스는 부가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처음 시작이 무정산이었던 것은 맞지만 무상 합의가 체결된 적이 없고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송한다는 목적이었다"며 "망 사용료 지급 여부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끝으로 오컴의 면도날 법칙을 내세웠다. 오컴의 면도날 법칙이란 어떠한 사실 또는 현상을 설명하는 주장이 대립할 때 논리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원칙이다. 결과적으로 넷플릭스가 자사의 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망 사용료 전쟁이 2차 변론에서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너무 많은 쟁점에 대해 '무정산 합의'에 대해서만 특정해 서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들의 3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5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