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5인 이상 기업 930곳 설문
71% "고의 없는 재해, 면책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맞은 지난 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맞은 지난 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스페셜경제=임준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기업 10곳 중 7곳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8곳은 법 시행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월 3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순회설명회에 참석한 5인 이상 기업 930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68.7%가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참석한 대다수 기업은 법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지만, 여전히 법 준수를 위해서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80.2%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경영부담이 된다'고 답했고 '경영부담이 안된다'는 응답은 18.6%에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도 컸다. 전체 응답기업 중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은 31.6%였다. 규모별로는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6.7%가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반면 중기업(50~299인)과 소기업(5~49인)은 각각 35.8%, 14.4%에 불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71.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뒤를 이어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4.5%),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37.1%),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34.9%) 순이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64.5%), '명확한 준수지침'(50.1%), '안전인력 양성'(50.0%)을 핵심정책으로 꼽았다. 이에 경총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를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6개 관계 부처에 제출키로 했다.

경총은 시행령 중 직업성 질병자의 기준에 중증도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인과관계 명확성, 사업주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뇌심혈관계질환 사망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시행령에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사망자 범위를 급성중독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영책임자 대상과 범위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고, 경영책임자가 선임돼 있는 경우 사업대표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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