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절반 "중대재해법 의무사항 뭔지 모른다"
80% "경영부담 너무 커", 8할 “근로자 부주의 산재 원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맞은 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맞은 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스페셜경제=임준혁 기자]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은 6일로 시행 100일째를 맞이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일 내놓은 중소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중대재해법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에 그쳤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잘 모른다는 비중이 높았다.

50~99인으로 구성된 기업은 절반 이상에 달하는 60.4%가 의무사항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50인 이상~300인 미만 중소 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중대재해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에 응답한 중소기업의 35.1%는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55.4%가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안전보건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없는 경우는 23.2%에 달했다.

또 중소기업의 81.3%가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업주 의무 내용 명확화(60.8%) 등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돼 온 사업주 의무 내용과 관련해서는 유해·위험 요인에 필요한 조치를 구체화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80.6%가 산재사고의 원인으로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꼽았다.

한편 올해 1분기 제조업 분야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중대재해법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고 사망자는 15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8명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년 동기 대비 7명 증가한 반면 건설업, 기타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명, 8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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