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차례 압수수색 통해 증거 확보, 도주 증거인멸 우려 없어”

지난 1월 29일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소방관과 경찰, 공무원들이 야간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1월 29일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소방관과 경찰, 공무원들이 야간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스페셜경제=임준혁 기자] 지난 1월 3명이 숨진 경기 양주 삼표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 책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A(45·남)씨와 안전과장 B(40·남)씨, 발파팀장 C(50·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심사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여러 차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A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외에도 A씨는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수사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조치의무 위반치사) 혐의도 받는다. C씨에 대해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이들 외에 삼표산업 본사 소속 골재 담당부서 관계자 3명과 양주사업소 소속 관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구멍 뚫기) 작업 중에 토사가 무너지며 발생,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수사 결과 경사면의 적정 기울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석작업이 진행됐고, 평소 충분한 안전 점검 없이 성토·굴착·발파가 진행된 점 등 여러 과실이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처음 적용된 사건이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