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전무이사 거래내역 고의 누락 대금 유용 혐의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영진공사 사옥 (임준혁 기자)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영진공사 사옥 (임준혁 기자)

[스페셜경제=임준혁 기자] 인천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인 영진공사(대표이사 회장 이강신)가 고위 직원의 일탈 혐의로 본사 압수수색을 당하는 오명을 안았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26일 영진공사 본사와 골재사업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경기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위 보도 내용과 스페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압수수색은 최근 해경에 접수된 영진공사 고위 직원 등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수사를 위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해경에는 영진공사 전직 전무이사 A씨 등이 석유납품회사인 B사 등 거래처와 물품 거래를 한 뒤 거래 내역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개인 통장으로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는 지난 2012~2016년까지 수년 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거래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이를 곧장 현금으로 인출해 생활비 등에 활용해왔던 정황 등이 통장 거래 내역에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시기 해경에는 A씨가 바다모래 채취 전용선 개조를 위해 중고 예인선과 부선 등을 매입해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철 스크랩을 고철업체에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A씨가 5100만원 상당의 고철 수익을 얻고도 이를 회사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특정 회사 2곳으로부터 총 2억1000만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해경은 통장 내역 등을 분석한 뒤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이날 영진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거래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A씨와의 전화연결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모 지역언론에 그가 “상술한 혐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수사하면 다 밝혀질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61년 설립된 영진공사는 인천항에서 항만 하역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항만 물류기업이다. 하역사업 외에도 카페리터미널 컨테이너 하역, 창고업, 국제물류, 육상운송, 해상운송, 바닷모래(海沙) 채취·판매 등 종합물류 사업을 하는 인천의 대표적인 향토기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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