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청구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보통주 6만6749주 취득 가능

진원생명과학이 지난 9일 자회사 VGXI가 미국 텍사스주 콘로시 데이슨 테크놀로지 파크에 건설중인 신규 공장에 자사 직원 가족을 초청한 견학 행사를 가졌다. (진원생명과학 제공)
진원생명과학이 지난 9일 자회사 VGXI가 미국 텍사스주 콘로시 데이슨 테크놀로지 파크에 건설중인 신규 공장에 자사 직원 가족을 초청한 견학 행사를 가졌다. (진원생명과학 제공)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진원생명과학이 주당 1만3935원 전환가액으로 117억원 상당 사모 전환사채권을 발행했다. 

진원생명과학은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전환가액은 1만3935원으로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은 83만9612주다. 전환청구기간은 오는 2023년 4월 15일부터 2025년 3월 15일까지다. 청약 및 납입일은 이달 15일이다. 

진원생명과학은 14일 기준 주당 1만2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일 종가 1만3100원 대비 300원(2.29%) 하락한 수준으로 액면가 1000원에 시가총액 9943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 239위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채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삼는다.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고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일 현재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매도청구권(콜옵션)에 대해서는 최대 9억3015만원 규모로 행사 가능하다. 이로써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은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해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으로 보통주 6만674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진원생명과학은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9만5351주까지 취득 가능하며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진원생명과학 지분율을 0.09~0.12%까지 보유 가능하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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