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사와 평협은 거대한 투쟁 경험하게 될 것"

이재형 기자.
이재형 기자.

[스페셜경제=이재형 기자] 삼성화재 '노노" 갈등이 건전한 활동 경쟁을 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저간의 배경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

삼성화재 노동조합(노조)와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평협) 노조 사이의 소송에서 항고심이 평협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화재 노조가 "평협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중지해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평협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1심을 판결이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노조는 "평협 노조는 어용노조"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평협 노조의 단체교섭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평협 노조의 설립총회 결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게 이뤄졌고, 평협 노조의 일부 규정에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평협 노조의 단체교섭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노조 측이 문제 삼은 평협 설립 경위, 그동안의 활동내용 등은 모두 평협에 관한 사정일 뿐 평협 노조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밝힌 것. 

이에대해 노조는 사측이 평협을 측면지원하는 모종의 조처를 취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오상훈 노조 위원장은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깊게 검토한 부분과 우리의 주장은 무시하고 사측의 주장을 대부분 반영했다. 삼성화재가 평협이라는 조직화된 노사협의회를 노동조합으로 전환시켜 진성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찬탈해 무력화, 고사화 시키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이다."면서 " 강행규정인 노조 설립 절차상 하자를 저질렀음에도 합법이라고 인정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과가 나온 다음날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했다.  결과는 8월이나 9월께 나올 예정이다.

오 위원장은 "노조는 평협이 지난해 말 처럼 회사와의 유착 밀실협상으로 졸속 합의를 시도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그런 시도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회사와 평협은 거대한 투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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