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해 상장 폐지 사유 해소할 것”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정문 (뉴시스 제공)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정문 (뉴시스 제공)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최근 매각작업이 무산된 쌍용자동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쌍용차는 그간 지속적으로 경영난에 시달린 가운데,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이 인수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감사 의견을 거절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쌍용차는 202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계속 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의견 거절임을 공시했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48조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 재무제표 또는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한국거래소는 해당 보통 주권을 상장 폐지한다. 단, 정리 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다고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상장 폐지가 유예된다.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쌍용차는 지난달 말 에디슨모터스와의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상장 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쌍용차 측은 투자자 유치를 통해 상장 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고 향후 개선 계획을 담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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