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피고 항소 기각
시민단체 "당연한 결과...모든 소송에서 승소할 것"

(스페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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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재형기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금소연)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 2심에서도 승소판결이 나왔다고 9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과의 2심 선고(2022.2.9)에서 소비자 측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소연은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당연한 결과"라며 "모든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이라도 모든 생보사들은 시간끌기용 소송전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미지급연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생명 등 다수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공동소송 항소심에서 최초 승소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법정 다툼이 이어졌고 코로나19로 인한 재판기일이 계속 미루어졌다. 소송 미참여 소비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미지급 환급금이 매년 줄어드는 상황이다.

조 회장은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을 기대한다.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바란다.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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