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 명령 취소' 소송서 원고측 각하

[스페셜경제=선호균기자] 종근당을 포함해 28개 제약사가  콜린알포세레이트(인지기능 개선제)의 환수 명령 협상을 두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모두 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제1부는 4일 종근당 등 28개사가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인 제약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종근당 포함 28개사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소송에는 종근당을 주축으로 한국푸라임제약, 서흥, 한국휴텍스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국제약품, 콜마파마, 한국파마, 신풍제약, 팜젠사이언스, 경보제약, 서울제약, 진양제약, 메디카코리아,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에이치엘비제약, 메딕스제약, 삼천당제약, 위더스제약, 고려제약, 마더스제약, 다산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명문제약, 바스칸바이오제약  등이 참가했다.

이 소송전은 보건당국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재평가 및 노인성 가청 우울증 등 일부 적응증의 본인부담금을 80%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건보공단은 지난해 해당 제제의 제제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협상을 진행하면서 시작된다.

당초 건보공단 측이 '임상적 효용성 입중 실패'에 따른 환수 협상율은 80%였지만 협상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한 업계와 이야기를 진행하며 환수율은 20%까지 떨어졌다.  결국 지난해 9월 15일 시장 내 제제 청구액 1위인 대웅바이오가 마지막으로 협상을 완료했다. 그러나 임상재평가와 함께 2020년 말부터 진행했던 해당 협상이 강제성을 띄고 있었다.  협상 과정에서도 제약사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업계가 협상 자체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전 종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도 알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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