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승차난 해소 기여, 요금감소·수입증가 일석이조

[스페셜경제=선호균기자] 40년만에 택시 동승이 합법화되면서 동성끼리는 중개플랫폼 앱으로 호출하는 방식으로 합승이 허용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 제16조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 1982년 금지된 이후 40년만이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택시 동승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울시 제공)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택시 동승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울시 제공)

1970년대 택시기사가 승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합승할 승객을 태우는 방식에서 승객이 동승의 선택권을 갖는 형태로 플랫폼을 이용해 동승이 가능해졌다. 

동승을 원하는 시민이 앱을 통해 호출을 하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 중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자동으로 연결해준다. 이때 승객은 동승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동승이 이뤄지면 요금은 탑승자와 동승자가 나눠서 지급하기 때문에 승객도 택시를 혼자타고 갈 때보다 절반가량 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이번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승택시 플랫폼 (주)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지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서울 일부지역에 시범운영되던 것이 지난해 7월 관련 법 개정으로 합법화되면서 오는 28일부터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동승택시 서비스는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이 택시 동승 앱을 개발해 서비스할 수 있어 카카오택시·마카롱·타다·온다택시 등 여러 사업자들이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3년 성과 중 코나투스의 실증특례사례를 카드뉴스로 소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3년 성과 중 코나투스의 실증특례사례를 카드뉴스로 소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시도 택시 동승 서비스가 앱(운송 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다양한 사업자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심야 승차난이 빈번한 서울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보고 있다. 

반면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 노출 가능성 등 안전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결제수단으로 등록 가능하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같은 성별이 아닌 경우는 동승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요금은 이동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승객의 편의성도 높아질 뿐더러 택시기사도 한 번 이동에 두 명의 승객을 태우기 때문에 수입 증대의 효과도 기대된다. 운송 플랫폼은 승객과 동선이 70% 이상 일치하는 차량을 동승자와 연결해준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자발적 동승은 IT기술이 택시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택시 문제인 심야승차난의 해소와 택시 사업자의 수입 증대에도 일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IT기술로 택시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택시 자발적 동승 서비스는 플랫폼 가맹·중개 사업자가 별도의 면허 발급 없이 전 시간대에 걸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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