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정 강화...실수요자에게는 예외 허용
금융취약계층 지원 강화...정책대출 한도 상향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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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내년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을 경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정이 적용되고, DSR 산정에 카드론이 포함된다. 다만 실수요자 지원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도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DSR 규정이 적용된다. 또 DSR 산정 시 카드론은 제외한다. 내년 1월 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을 초과하는 경우 규정이 적용되며 카드론도 포함한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 기준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재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제한 관련 별도 예외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결혼·장례·수술 등의 실수요를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제한'의 예외 사례로 허용키로 했다.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기간이 연장된다. 정부는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보증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이용가능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이 5억원, 지방은 3억원이다. 내년부터는 7억원, 5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코로나19 등 재난피해를 입은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최대 1년간 재난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조정 수수료(개인 5만원)면제·원금감면(최대 30%)·연체이자 전부 감면·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년) 등이 시행된다.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되기로 했지만 이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도 조정된다.(0.8~1.6%→0.5~1.5%)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은 확대된다.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이 공동으로 42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조달된 자금은 마포 프론트원 입주 청년창업기업, D.DAY 참여기업 등에 투자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시중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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