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팩토링 법적근거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 어음대체 결제수단…경영안정·자금난해소

중소기업 팩토링 운용구조. 판매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 매출채권을 매도하여 현금화하고, 구매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게 대금을 상환한다. 신용보증기금이 중간에서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해서 판매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구조다. (신용보증기금 제공)
중소기업 팩토링 운용구조. 판매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 매출채권을 매도하여 현금화하고, 구매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게 대금을 상환한다. 신용보증기금이 중간에서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해서 판매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구조다. (신용보증기금 제공)

[스페셜경제=선호균기자]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의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보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 팩토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신보 고유 업무로 확정된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 팩토링’은 연쇄부도를 방지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신보는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 청구권이 없는 조건으로 매입한 다음,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만기일에 맞춰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상환받는 단기 금융서비스를 시행한다. 

신보는 지난해 4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팩토링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상환 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이 ‘약속어음 폐지를 위한 세부추진과제’로 선정되는 등 정책지원 효과를 인정받기도 했다. 올해 4월에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신보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때 최종 통과됐다. 

신보 관계자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의 법제화로 중소기업이 부도 걱정 없이 저리의 자금을 신속히 조달해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팩토링 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해 담보 중심의 대출 관행 개선과 국내 팩토링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