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인면수심의 법안 발의"
"발의 철회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유승민 의원.
유승민 의원.

[스페셜경제=강영기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측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 일명 정의연 보호법을 질타하며 "최악의 범법자는 윤미향"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캠프의 권성주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윤 의원이 "셀프 보호법을 발의하고 나섰다"며 "차라리 '범죄자 보호법', '갈취범 우대법'을 만드는 게 그 저의에 부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할머니들의 상처를 개인을 위해 유용한 이들을 비판할 수도 없게 만들겠다는 악랄한 시도"라며 "제대로 해명하지도 못하는 죄를 짓고서도 의원직을 사퇴하기는 커녕, 윤미향 의원은 이제 합법적으로 비판을 피해 죄 짓겠다는 인면수심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다. 그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가장 심각히 훼손한 자는 바로 윤미향 의원이다"며 "즉각 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윤미향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3일 '정의연 보호법'을 발의, 위안부 문제에 관해 신문·방송이나 출판물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법으로 인해 정의연·윤미향 의원의 비위조차 보도할 수 없게 됐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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