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10만 원씩, 30만 원 한도…총 1조 원 규모
현금 아닌 캐시백…3개월 시행 후 연장 여부 검토

[스페셜경제=한승수 기자]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 평균보다 3% 이상 더 많이 소비하면 일정 부분을 환급해 또다시 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캐시백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은 "그간 축적된 소비 여력이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취약 부문에 대한 소비로 힘 있게 연결되고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취약 부문에서 적극적인 소비 활동이 이뤄지도록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계돼 신설된다. 전체 규모는 1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4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환급하는 식으로, 2차 추경이 정비된 뒤 시스템 여건 등을 고려해 8월 소비분(9월부터 환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 한훈 차관보는 "작년과 재작년 경우를 살펴보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소비가 평균 2%대 후반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이상 소비한 부분 중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포인ㅌ트 환급 방법은  2/4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인 상태에서 8월에 153만 원을 사용했다면 3%(3만 원) 이상 증가분 50만 원에 대해 그 10%인 5만 원이 환급된다. 한도는 1인당 30만 원(월 10만 원)이며, 사용기간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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