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50% 선 지급하겠다
건설업계, 기존처럼 ‘땜질’, 조치에 그칠 것
정부, 강력한 감독 뒤따라야 목소리

최근 건설현장 사고로 안전 부실 민낯을 드러낸 현대건설이 14일 부터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받고 있다.

[스페셜경제=원혜미기자] 건설현장의 잇따른 사망사고로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 민낯을 잇따라 드러낸 현대건설이 15일 허겁지겁 ‘안전관리비 선 지급 제도’를 발표했다.

현대건설은 그러나 매번 사망사고가 일어나거나 정부가 관리 감독을 실시하면 ‘면피용 조치’를 실행한다는 비난이다. 사고 발생 뒤 ‘뒤북’ 개선에만 급급해 실제 사전 사고 예방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대건설 본사와 현대건설 계열 전국 소속현장에서 올해만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지난 1월 경기도 고양 힐스테이트 신축현장에서 추락사고를 시작으로 3월 충남 서산 HPC Project 현장, 그리고 지난 5월27일 인천 주안1구역 주택개발 현장에서 노동자가 떨어지는 돌에 맞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올해 일어난 사망사고 모두 끼이거나 떨어지는 돌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뜻밖의 사고’ 였다. ‘인재’에 가깝나는 시선이다. 각별히 안전에 신경을 쓰고 사전 예방을 철저히 했다면 방지가 가능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이렇게 되자 정부가 급기야 현대건설 본사와 전국의 소속 현장에 대해 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구 소재 현대건설 본사와 전국의 소속현장을 대상으로 14일부터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에따라 15일 건설현장 초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레이 존’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관리 항목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 안전지원비도 편성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레이 존’은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까지 제도에 신경을 쓴 부분은 현대의 재발 방지 의지를 드러낸 부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안전관리비 50% 선집행 제도는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해 협력사의 자체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자는 계산이다. 선 지급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반환보증서를 요구하지 않아 협력사가 선집행금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취지까지 설명을 덧붙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안전관리비 제도를 통해 협력사들이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협력사와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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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설업계는 여전히 의문을 보낸다. 현대건설이 그동안 사고때 마다 미봉책에 그친 사례에 비춰보면 이번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 역시 ‘땜질 수습’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는 것.

현대건설은 최근 2년 동안 7건의 사고로 9명의 노동자가 숨진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벌써 3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대건설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산업재해 사망사고만 48건이나 발생해 51명의 노동자들이 숨졌다.

이번 발표도 현대건설 스스로 안전관리를 위해 선 지급하는 게 아니다. 비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는 게 건설계의 일반적이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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