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에이스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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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원혜미]에이스손해보험은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을 위한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에 신규 확장담보를 추가했다고 3일 밝혔다.

임상시험책임보험은 임상시험에 나선 기업 및 기관들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한다. 임상시험 과정에서 참가자 신체에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일반 배상책임과 예기치 않은 다양한 위험도 확장담보 한다.

신설된 확장 담보는 ▲임상시험 대상 제품에 결함 발생 시 제품회수비용 ▲위기대응비용 및 법률비용 ▲임상시험 중 참가자에게 발생한 치료비용 및 재물손상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의료모니터링 비용 등이다.

임상시험 관련 행위로 인해 야기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배상책임손해 ▲개인정보 위반으로 발생한 비용손해도 보상한다.

해외 임상시험이 필요한 경우, 에이스손보의 모기업인 처브(Chubb)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다국가 임상시험에 대한 손해도 특약으로 보장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회사뿐 아니라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병원, 임상대행기관, 각종 연구기관도 가입이 가능하다.

에드워드 러 에이스손보 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약 및 바이오 기업들이 전례 없는 주목을 받고 있다”며 “신설된 확장담보를 통해 임상시험 중 예상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빈틈없이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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