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삼성생명 '중징계'에 발목
"사업 허가 없이 서비스 지속 못해"
삼성카드 "고객에게 제공 중단 공지"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 '마이홈'의 자산관리 서비스가 오는 2월 1일부터 중단된다./제공=삼성카드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 '마이홈'의 자산관리 서비스가 오는 2월 1일부터 중단된다./제공=삼성카드

 

[스페셜경제=이정화 기자]삼성카드가 대주주 리스크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발목이 잡혔다. 제공 중인 마이데이터 유사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업계 경쟁에서 잠시 물러나게 됐다. 

14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애플리케이션(앱) 마이홈 내 '통합자산조회 서비스'를 내달 1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자산조회 서비스는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서비스로, 고객들이 계좌나 카드·현금영수증·대출·보험 등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었다.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 진출을 대비해 지난해 11월부터 제공해 온 서비스를 약 두 달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제로 변경하면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한 카드사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진출은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암 보험금 문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은 것이 문제였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신청 기업의 대주주가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 징계 기간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금융당국도 앞서 진행한 마이데이터 인허가 절차에서도 삼성생명의 제재심 절차 문제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인허가 심사 절차를 보류한 바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현재 마이홈 앱 내 공지사항에 오는 31일 자정까지 해당 서비스를 운영할 것이라 안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측은 "삼성카드를 비롯한 심사 보류 대상사들은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제재절차로 인해 심사 보류 중"이라며 "허가 과정에 문제가 된 대주주 제재 요건 등에 대해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신용정보법에 기반한 규정(대주주 적격성 판단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에 적용되는 것을 두고 '불필요한 연좌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개선 작업은 최소 2개월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 하반기가 돼야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추측이다.

금융당국은 심사 보류 대상사들이 오는 2월 4일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 ▲서비스 일부 변경 허용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는 금융위의 의결에 따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유예 기간 동안은 유사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며 "자동차할부금융이나 리스 등 타 사업 분야는 시장 상황을 꾸준히 보면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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