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배권 남용 보다 '투자상품' 거래 과정서 생긴 문제

[스페셜경제=조경희 기자]동양사태를 계기로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4일 '최근 금융계열사 규제 논의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동양사태는 금융계열사 규제와는 관련 없으며, 금산분리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동양사태 이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금산분리 강화 주장의 근거로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동양사태를 금산결합 규제의 실패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을 통해 동양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에 대해 경계했다.

동양증권이 부실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취급했다는 근거로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이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이는 위험성이 있는 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를 지배하면서 생긴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둔 것은 이번 동양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동양파이낸셜대부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금산결합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동양사태를 금산분리 강화 주장에 연관시키는 것은 결론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기존에 논의돼온 금융계열사 규제 강화 방안의 전체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우선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비은행 금융회사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실효성이 낮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허용 수준을 축소하는 것도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결론적으로 금산분리는 소유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규제의 수준과 방법이 정해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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