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한국조선해양)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심사에서 중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한국조선해양은 28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무조건 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반독점법 26조를 검토한 결과 두 기업 간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 경쟁제한이 없다는 뜻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23일 두산인프라코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주요국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 진행중에 있다. 두 회사 합병 시 시장점유율이 상승되는 만큼 독과점 시장 구조 방지를 위해서다.

영국 건설 중장비 미디어그룹 KHL이 집계하는 통계 ‘옐로우 테이블’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기준 두산인프라코어(자회사 두산밥캣 포함)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3.3%(9위), 현대건설기계는 1.2%(22위)로, 합병 시 점유율은 4.5%(7위)가 된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분 51%를 보유한 두산밥캣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다.

한국조선해양이 지난해 7월 SAMR를 비롯한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와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국에서는 1년 5개월 만에 기업결합이 승인됐다.

한국조선해양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라이벌로 견제가 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장 독과점에 대한 적극적 소명으로 무조건 승인을 받았다”며 “심사가 진행중인 다른 국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로써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등 3개 경쟁 당국의 심사가 남게 됐다. 가장 관건은 EU에서의 기업결합 심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기업결합심사가 대상국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할 시 합병은 무산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세 번이나 일시 유예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자국 내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이 원활치 못하다는

EU가 액화천연가스(LNG) 시장 독점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EU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시 한국조선해양의 시장점유율이 20% 넘게 커지는 것과 LNG 운반선 시장의 독점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EU 회원국 중 하나인 그리스는 해외 주요 글로벌 선사를 보유하고 있어 합병으로 인한 피해가 EU 내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0월 직접 EU 집행위원회를 찾아 일부 양보 조건을 제시하며 조속한 기업결합 심사 마무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EU를 비롯한 한국, 일본 등 남은 3개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심사를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