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주당 의원, ‘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거권 보장이 골자…현행 부동산 정책 원칙 법제화
사유재산권 침해·고강도 부동산 규제 단초 우려 제기
“영양가 없는 법안…주택법 몰이해” 비판 거세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원혜미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쉬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더해 다른 법과의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된 까닭이다. 민주당은 지도부까지 나서 진화에 나섰지만,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민주당 강병원·소병훈·전혜숙·이재정·우원식·윤준병·박홍근·이해식·장경태·조오섭·이동주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수립·추진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골자로 한다.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거나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데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이른바 ‘주거 정의 회복 3원칙’을 추가한 게 핵심이다.
 

그러나 임대사업 관련 법안 등과 충돌하는데다, 향후 고강도 부동산 규제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비판 여론이 거세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통화에서 "이미 우리는 모든 정책에서 1가구 1주택을 우대하고 있다. 일부는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할 만큼 2주택부터는 굉장히 중과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미 다 그렇게 중용이 돼있고 굳이 말 안해도 알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꼭 말을 집어넣는 법안을 만든다. 전형적인 실적주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1가구 1주택) 원칙도 임대사업자 등록 등에 충돌되면 나중에 다시 고쳐야 하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며 “1가구 1주택 또는 기존 주택법이나 주거기본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특히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만 듣는 사람들이 혹하게 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정치, 주택정치”라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도 별 내용도 없는데 논란만 일으키고 자신들(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아서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도 1주택만 가지라고 원칙을 세우는 것은 다른 말로 2주택 이상자에게 온갖 규제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냐며 정부가 임대인을 옥죄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옥죄게 만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해당 법안에) 강제 규정은 없지만 부동산 정책이 기본법의 방향으로 흘러 가게 될 때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위한) 근거 법령이 될 수도 있다며 기본 정신을 안 따르겠다는 것은 정부 시책을 안 따르겠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에다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기본법 대부분은 주무부처와 협의를 통해 원칙을 벗어났는지 체크하기 때문에 주무 부처가 협의를 안 해주면 해당 법은 못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주거기본법은 2015년도에 제정된 법으로 정부가 주거정책, 주택정책을 펼 때 큰 원칙과 방향을 설정해놓고 있는 포괄적인 법안”이라며 “정부의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이 현재도 9가지가 규정돼 있는데 거기에 크게 세 가지(원칙)를 더 추가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무주택자들에게 주거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자고 하는 ‘선언적인 법안’이지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자거나 또는 1가구 1주택을 강제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이걸 사회주의법, 공산주의법이라고 하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미 그런 원칙은 제도화 돼 있다”며 “무주택자에게는 청약 가점을,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중과를, 1가구 1주택 실 보유자에게는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해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안의 실질적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고의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언론 탓을 하기도 했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61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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