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문수미 기자]한진렌터카의 하도급 업체 A사는 한진렌터카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업체는 한진렌터카가 일방적 단가 인하를 요구를 하는 등 갑질 끝에 거래 종결을 통보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9일 제보에 따르면 A사는 장기렌터카 회사나 캐피탈사를 상대로 차량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던 회사다. 이 회사는 한진렌터카가 성장하면서 사업초기에 같이 급성장했다.

하지만 한진렌터카 측의 일방적 단가 요구 등으로 A사는 현재 도산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사 관계자는 제보 메일에서 “지난 2008년부터 한진렌터카와 거래를 시작한 후 2017년 5월 말에 일방적인 거래종결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한진렌터카는 지난 2009년부터 A사와의 초기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2015년 5~6월 경, 연장계약 시 일방적 추가 단가 인하 및 관리지역 50%(강원도, 충북, 경북, 대구, 충남, 대전 등)를 제외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지난해 한진렌터카에 부당한 행위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A사는 한진으로부터 일방적인 거래 종결 통지를 받았다.

결국 이 사건을 알게 된 ○○○캐피탈, △△△캐피탈 등 타 업체로부터도 일방적인 거래해지를 받아, 전체 매출의 90%에 달하는 거래가 끊기면서 도산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A사 측 입장이다.

A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 공정거래법 위반이 없다는 답변서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사는 “공정위 담당자만 4~5회 바뀌며 2년 6개월간의 시간만 끌다가 2페이지짜리 공정거래법 위반이 없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긴 시간 동안 무슨 조사를 했는지 물어보려 담당자와 통화하려 해도 연락도 안 된다. 한진렌터카에서는 서면조사만 받았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조사과정에 신고인이 참석한다는 공정위 발표는 단순한 언론 보도일 뿐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의 어떠한 참고조사 문의도 없을뿐더러 계속 담당자만 교체한다는 답변서만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진렌터카 관계자는 "단가 인하 관련해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경쟁 입찰을 통해 제안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했다"면서 "해당 업체가 주장하고 있는 일반적 단가 인하, 관리지역 축소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검토 결과 지난해 3월 무혐의 처리됐다"고 전했다.

 

스페셜경제 / 문수미 기자 tnal976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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