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최근 극우 온라인사이트 일일베스트(일베) 등으로 인해 역사왜곡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5・18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에 나섰다.


4일 최민희 의원(민주당/비례대표) 등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 5・18유공자와 유족 그리고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자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법 3건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최민희 의원은 “국가로부터 민주화운동으로 이미 인정받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최근 채널A, TV조선 등 보수언론 및 일베 등 보수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5・18유공자와 유족 그리고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국민들의 정서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5・18유공자 등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개정안 입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5.18유공자 또는 유족 및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형법의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높은 처벌이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이날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5・18특별법’과 마찬가지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5・18유공자 및 유가족 그리고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5・18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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