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이 인기를 끌며 그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피해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P2P 대출은 불특정 다수가 개인이나 법인에 대출해주는 신개념 대출이다. P2P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사업내용과 차주 신용도, 투자 수익률을 공지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해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P2P업체는 차주와 투자자로부터 대출 중개 수수료를 받고, 투자자는 대출 이자로 투자 수익을 얻는 구조다. 시중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이자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원금을 떼이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P2P 대출은 2015년 국내에 도입된 이후 그 규모가 급성장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P2P를 통한 누적 대출액은 이번해 3월 말 현재 약3조6300억 원이며, 대출 잔액은 1조9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을 핀테크 대표 사례로 보고 P2P금융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P2P 시장이 커진 만큼 부실 대출과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P2P협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말 기준 연체율 0.42에서 이번해 3월 말 7.07%까지 올랐다. 그뿐 아니라 투자자들이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업체도 있었다. 업계의 추산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잔액은 약 700억원에 이른다. 업체 폐업 등으로 떼인 돈까지 합하면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횡령 등으로 대표가 구속되거나 업체 문을 닫는 곳도 나오고 있다. 쇳덩이를 금색으로 칠해 금괴라고 투자자를 속인 업체도 있었다. 빌딩 짓는 것에 돈을 빌려줬다고 공시하고는 돈을 빌렸다는 사람은 부지조차 매입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현재까지 이러한 부실회사 10곳 이상은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투자자들의 민원도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P2P 관련 소비자 민원 건수는 1867건으로 나타났다. 2017년(62건)의 30배에 달한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몇몇 업체에서 불법 행위와 부실이 생겨 전 업계가 불신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수단은 아직 없다. P2P업체는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통신판매업자이기 때문에 금융 당국이 이를 직접 제재할 권한이 없어서다. P2P업체들은 현재 모회사 아래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대출업을 영위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금융업을 하면서도 감독받지는 않는 것이다.

국회와 금융 당국은 이제야 P2P 대출을 제도권 금융의 틀에 넣고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P2P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이들 법안에는 P2P업을 정식 금융업으로 규정하고 업체의 최소 자본금을 기존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현재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상황이라 당장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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