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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 시행으로, 시세 50억원 주택에 10억원의 대출만 보유해도 은행권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이 어렵게 되면서 이들은 결국 대부업체에서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고액의 재산이 있어도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은 대출 길이 거의 막혔다고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8일 금융업계는 최근 대부업체를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 대출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지만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기존엔 대부업체 대부분이 신용대출만 취급했지만 최근 부동산 담보 대출도 취급하기 시작했으며 아예 부동산 담보 대출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대부업체에서 실행한 담보대출은 4조7136억원으로 전체 대부업 대출 잔액 중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체 대출 잔액에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나, 신용대출(12조7334억원)은 지난 2017년 12월 말(12조6026억원)에 비해 고작 1.0%(1308억원)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같은 기간 담보대출은 31.1%나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담보의 종류를 따로 집계하진 않지만 담보대출이 주택 등 부동산을 위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정부가 8·2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후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각각 60%, 50%였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40%로 하향하면서 강화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9·13 대책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봉쇄한다고 밝혔다. 1주택자 역시 투자 목적으로 주택 구입 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처럼 은행권 부동산 담보 대출은 점점 어려워지는 반면 대부업체는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법정최고금리가 27%에서 24%로 인하되면서 대부업체들은 저신용자에 신용대출을 꺼리는 추세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대손비용이 낮은 ‘담보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결국엔 투기할 돈도 없는 저신용 서민들만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고가의 담보가 있는 사람들은 은행권에서 밀려나도 대부업 대출이라는 차선책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저신용 서민들은 그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불법 사금융 절벽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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