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유 기업 5곳에 정보화촉진기금 19억원 융자지원

[스페셜경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심의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자신이 주식을 보유했던 기업들 5곳에 평균 3억8700만원, 모두 19억35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측은 27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융자 지원에 특혜성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최문기 후보자는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2002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심의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은 ‘정보화 촉진과 IT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 등에 IT기술 개발과 IT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기술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체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도입됐다.


‘정보화촉진기금’은 2005년부터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관리주체는 당시 정보통신부였다가, MB정부에서는 지식경제부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금의 운용・관리를 담당하게 됐다.


한 때 “눈 먼 돈”으로 일컬어지던 ‘정보화촉진기금’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정보화촉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은 매년 약 2조원 안팎의 규모로 운용되는데, 최 후보자가 처음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심의회’ 위원장이 된 2002년의 경우 총 규모는 2조67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기술개발사업에 7492억원이 책정됐는데 이 중에서도 융자사업 기금책정예산은 3500억원이었다.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기금이 집행되다보니 정보화촉진기금은 ‘눈 먼 돈’으로 일컬어지며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2004년에는 감사원이 정보화촉진기금 운용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정부통신부 직원들과 산하기관 직원 수십여명이 정보화촉진기금 지원대가 등으로 해당업체로부터 주식을 무상이나 헐값에 상납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최 후보자가 몸담았던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어떤 본부장은 기술을 전수해준 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주식 3만5000주를 헐값에 사들인 뒤 되팔아 4억여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사실이 밝혀졌고, 최 후보자를 융자사업 심의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던 정보통신연구진흥원(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어떤 팀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모 회사 대표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200만원 상당의 주식 6000주를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최민희 의원은 “최 후보자가 융자사업 심의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자신이 주식을 보유했던 기업에 융자를 지원한 것이 특혜가 아닌지, 혹은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주식보유 기업 5곳에 19억원 융자 지원 결정


또한 이날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최 의원이 최 후보자가 융자사업 심의회 위원장으로 있던 2002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정보화촉진기금 융자를 지원받은 기업체의 명단을 확인한 결과, 최 후보자가 ETRI 원장에 임명될 때 보유했던 정보통신분야 기업 5곳의 명단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융자를 지원받은 곳은 ‘텔리언’으로 5억원을 지원받았는데, ‘텔리언’은 최 후보자가 이사를 겸임했던 기업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팍스콤’이 4억원을 지원받았고, ‘이머시스’와 ‘우린정보’가 3억6000만원, ‘티에스온넷’이 3억1500만원의 융자를 지원받았다.


이 가운데 ‘팍스콤’과 ‘텔리언’은 2002년부터 ETRI가 주도하던 총투입예산 1119억원(국고 662억원, 민간 457억원)의 대형국책사업인 ‘FTTH(Fiber To The Home, 광가입자망) 기술개발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했던 사실이 최 의원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지원 내역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최 후보자가 주식을 보유하거나 연관이 있는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이 2005년부터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04년 감사원의 정보화촉진기금 특별감사 결과 여러 가지 비리사실이 적발되고, 이후 정통부가 정보화촉진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등 운용 개선책을 마련하면서 더 이상 자신과 연관된 기업에 융자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최 후보자가 주식을 보유하거나 이사로 재직한 기업에 정보화촉진기금 융자가 이뤄진 것에 대해 “만약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최 후보자가 융자사업 심의회 위원장으로서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면 특혜가 아니었는지, 반대로 융자가 이뤄진 이후 주식을 취득했다면 융자 지원에 대한 대가성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최 후보자에 대해 해당 기업의 주식 취득 시점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진흥기금 관리주체인 미래부장관으로 적합한 지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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