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원으로 전년도 2431억원보다 82.7%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3만919명에서 4만8743명으로 57.6% 늘었다.


연령별로는 40~50대 피해액이 56.3%를 차지해 24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은 22.6%인 987억원, 20~30대는 21.0%로 915억 순이었다.


피해 사례로는 자금 수요가 많은 40~50대와 사회초년생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20~30대의 경우 ‘대출 빙자형’이 각각 83.7%, 59.4%로 집계됐다.


고령층인 60대는 ‘사칭형’이 54.1%를 차지했다.


대출빙자형은 신규대출 및 저금리 전환대출을 권유하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말한다.


사칭형은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을 사칭해 SNS·메신저를 통해 지인으로 가장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유형이다.


특히 SNS 활성화로 인해 지인 등을 가장한 메신저피싱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216억원으로, 전년 58억원 대비 272.1% 늘어났다.


아울러 피해자가 발신하는 전체 전화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전화가로채기’ 등의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를 이체한 경우 신속히 112나 해당 금융사에 신고하고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범죄에 연루됐다며 자산보호조치를 위해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며 “SNS 모바일 메신저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지인임을 사칭하며 급하게 금전을 요청할 경우,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지인과 통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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