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불법 수출됐다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정부가 120만톤을 웃도는 전국 불법폐기물에 대한 책임소재를 추적한다.


환경부 전수 조사 결과, 전국에 방치폐기물 83만9000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 등 총 120만3000톤의 불법폐기물이 있는 것으로 집계됏다.


이에 정부는 120만톤이 넘는 불법폐기물의 책임소재를 추적해 오는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하고,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하에 불법투기 폐기물은 책임소재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책임자가 불명확한 불법투기 폐김물은 기획수사 등으로 끝까지 책임소재를 밝혀낼 예정이다.


환경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


올해는 방치폐기물 46만2천t, 불법수출 폐기물 3만4천t 등 40%(49만6천t)를 우선 처리한다.


방치폐기물은 조업중단이나 허가취소로 폐기물 처리업체 내에 적체된 폐기물이다. 불법투기 폐기물은 처리업체가 임야나 임대부지에 무단 투기한 것, 불법수출 폐기물은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했거나 수출 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된 것이다.


대부분은 폐기물을 버린 업체나 토지소유자가 처리비를 부담한다. 다만 방치폐기물 중 책임자 파산 등으로 처리가 어렵거나 주변 주민의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되 그 비용은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단순 소각보다는 최대한 선별해 재활용하는 등 오염과 비용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별 처리 실적을 반기별로 공표키로 했다.


환경부는 불법투기 폐기물 33만톤 중 28만4000톤은 책임자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내달 중 일제 조치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불법수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9월 안에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다.


허가제로 시행되면 폐기물 수입국 정부가 자국 내 수입업체의 폐플라스틱 처리 계획 등을 살펴본 뒤 허가해야 수출할 수 있다.


환경부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폐기물은 물질 재활용, 에너지 재활용, 잔재물 소각 등 3가지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지금은 모든 길이 어느 정도 막힌 상황”이라며 “흐름을 뚫어주는 대책을 마련해 불법폐기물 발생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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