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강남권 알짜 재건축 단지 중 하나였던 서초구 서초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이하 반포3주구) 사업이 조합 내부 갈등과 시공권 관련한 법적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만약 법률 분쟁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수억원대 재건축 부담금이 남아있는 만큼,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3주구 조합원 30인은 최근 법원에 최흥기 조합장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8월 체결한 시공 수의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수의계약 과정에서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를 누락했고, 특화안 설계관련 원가집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합이 제시한 입찰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혜 측은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입찰기준 자체를 위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라면 “시공사 선정 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HDC현대산업개발의 반발과 관계없이 시공사 교체에 쐐기를 박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조합원들은 HDC현대산업개발 수의계약을 추진한 최흥기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장의 퇴진과 신규 시공사 선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와 별도로 올해 초 최 조합장이 임시총회를 열고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권을 취소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도 진행 중에 있다. 이날 최 조합장이 임시총회 참석자 수를 조작했다는 게 논란이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25일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최 조합장과 의혹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반포3주구 시공권이 취소된 이후,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계약 입찰 의향서를 낸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법적분쟁 등으로 시끄러운 만큼 입찰을 공식화한 곳은 없다. 법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반포3주구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더 남아있다. 바로 재건축 부담금이다. 앞서 반포3주구는 지난 2017년 6월 건축심의를 받았는데, 그해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해 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반포3주구가 대단지인 것을 고려하면 재건축 부담금이 4억에서 최대 5억대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법원에 시공권 취소를 결정한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늦어도 내주 안에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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