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인턴기자]손석희 JTBC 대표가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49)에 대한 폭행·협박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전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폭행 의혹이 거론되며 논란을 야기한지 23일 만이다.


사건의 시작은 단순 폭행 시비 문제였으나, 손 대표의 과거 교통사고와 관련해 보도를 막기 위한 회유 및 불법 취업 청탁 의혹과 손 대표 차량 젊은 여성 동승자 의혹 등으로 의혹이 확대되면서 양측의 맞고소전(戰)으로 비화됐다.


핵심 쟁점인 ▲손 대표의 김씨 폭행(김씨 신고) ▲김씨의 공갈미수·협박(손 대표 고소) ▲손 대표 배임·배임미수(자유청년연합 고발) ▲손 대표의 협박·명예훼손(김씨 고소) 등은 추후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사건의 시작은 금년 1월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었다. 김씨는 손 대표이사가 자신의 교통사고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지난 10일 일본식 주점에서 손 대표이사가 김씨를 회유하려다 잘 되지 않지 폭행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손 대표는 김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김씨가 손 대표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원하는대로 되지 않자 도리어 협박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녹취록을 공개해 손 대표가 “아팠다면 폭행이고, 내가 사과할게”라고 한 부분 등을 증거롤 내세웠다. JTBC는 입장문을 내고 “손 대표가 김씨의 채용 청탁을 거절하자 김씨가 지나치게 흥분해 ‘정신 좀 차리라’며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손 대표의 주장처럼 김씨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와 신체 접촉 강도 등을 수사에서 밝혀야 한다. 경찰은 폭행 상황을 파악하는데 당시 112 신고내용과 김씨의 진단서, 녹취록 등을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손 대표와 김씨가 텔레그램·문자 메시지와 대화 녹취 등을 내놓고 반박하는 등 공방전을 이어가면서, 사건은 채용청탁 및 배임 의혹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특히 손 대표가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력서를 요구하고 채용 진행 상황을 설명해준 정황 등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씨 측 주장에 따르면 손 대표는 지난 10일 폭행 사건 이후 김씨 회사에 용역 형태로 2년을 계약해 월 1000만원 수입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손 대표가 정말 자신의 개인적인 사건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제안을 했다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폭행과 다르게 채용청탁 및 협박 의혹은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경찰 수사의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가장 큰 가십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채용청탁, 배임 외에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 탑승 여부 및 김씨 측 주장대로 ’젊은 여성‘이 맞는가 등에 대한 의혹이다.


언론보도 등에서 김씨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조수석에 여성이 타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견인차 운전기사는 “사고 전에 차에서 내리는 여성을 봤다”고 증언한 바 있다. 손 대표 측 입장은 “당시 동승자가 없었다”는 것이지만, 당초 김씨는 “(손 대표가) 90대 노모가 함께 타고 있었다고 했다가 동승자가 없었다고 하는 등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동승자의 출신에 대한 루머도 돌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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