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이제 은행 대출 시 해당 금리가 어떤 정보와 계산식으로 산정됐는지 안내받게 된다.


은행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높은 금리를 책정한 경우도 처벌 가능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22일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올해 1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운영 개선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22일 이 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일부 시중은행에서 고객 소득 누락 등 정보를 조작해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높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제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라는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식에서 얼마씩 더하거나 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고객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은행 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가 대출금리 산정의 기초가 된다.


가산금리는 세금·예금보험료 등 법적비용과 업무원가, 리스크비용, 목표이익률로 나뉘는데 은행의 대출 수익에서 관건은 목표이익률이다.


대출자에게 가산금리 합산 수치가 공개되며 세부 항목(리스크 관리비용 등)은 매월, 매년 재산정해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다.



가감조정금리는 가령 예금거래(0.1%감면), 급여이체(0.3%감면), 신용카드 이용실적(0.3%감면) 등을 나열하고 각 사유에 해당하는 지 확인시켜주는 방식이다.


이에 더해 본부·영업점장 재량인 ‘전결금리’ 적용 여부까지 공개된다. 이렇게 결정금리는 ‘잔액기준 코픽스(1.99%)+20.%p’로 나타난다.


이 같은 정보는 대출 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갱신·연장할 때와 변동금리 대출인 경우엔 변동주기가 돌아왔을 때도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아울러 승진, 자격증 취득, 소득 증가, 채무상태 개선 등 금리인하 요구 사유가 발생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수용 여부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한다.


예를 들면 자격증 취득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한 고객에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승급, 연봉 인상 등도 없으며 신용도가 상승하지 않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구체적인 설명과 통보가 있어야 한다.


지난 2017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된 경남은행 등 시중은행 대출금리 조작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대출자 관련 정보를 임의로 누락, 축소하거나 금리를 높게 조정하는 경우 내부에서 엄격하게 통제토록 했다.


또 고객 정보를 고의로 빠트리거나 다르게 입력하면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하며 은행법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사진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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