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국민연금공단은 내년부터 기업의 경영 참여권을 행사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경영 참여는 가이드라인데 따라 단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8일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부터 임원 선임을 두 차례 반대했는데도 강행하는 기업은 ‘경영 참여권 행사’까지 가능한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비공개 대화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영 참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제정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난 16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됐다.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은 투자대상 기업과 관련해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등에 대해 수탁자 책임 활동을 통해 주주가치와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국민연금의 설명이다.


중점관리사안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 수탁자 책임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중점관리사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보수한도의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을 뜻한다.


단계별 활동은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단계별 수탁자 책임 활동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기업의 경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이 동일한 사유로 임원 선임 안건에 2회 이상 반대하는 등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게 되는 투자대상 기업은 반대의결권 행사 횟수, 안건의 중요도, 개선여지, 보유비중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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