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남북 산림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산림청에 ‘남북산림협력단’의 설치를 포함한 대통령령안 7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산림협력 예산은 지난해 300억 원에서 올해 1,137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남북산림협력단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상정돼 내년 1월 21일까지만 존속하는 임시조직으로 2018년 남북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이행이다.


이 개정안에는 남북산림협력단에 필요한 인력 11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2명, 연과관 1명, 연구사 1명) 또한 한시적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 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금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의 건축과 관련해 세종시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건축조례 개정요청에 대한 세종시장의 검토 결과 및 처리계획 송부기한은 30일이고, 세종시장이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기 전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육·해·공 본부 등이 제출하는 무기 소요제기서에 전력화 시기, 소요량 등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소요제기서 제출 전에 필요시 연구기관에 무기체계의 필요성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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