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국토부는 무리한 공사기간 산정 등으로 인한 건설 근로자들의 부담을 최소화를 위해 새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 산정기준은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천재지변, 예산부족, 토지보상 지연으로 시공사가 공사기간을 연장해도 발주청과 시공사가 합의한 적정한 기준이 없어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산정기준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토록 했다.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작업일 수의 산정은 근로자 휴식 보장과 법정공휴일은 물론, 폭염, 폭설, 미세먼지 등 기후 여건에 따른 작업 불가능한 날도 반영된다.


또한 공사 입찰 단계부터 공사 기간 산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해 분쟁 요소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건설노조는 “공기가 짧게 설정돼 발주청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된 경우 간접비 소송이 증가했다”며 “최근 근로시간 단축으로 적정 공기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바뀌는 산정기준에 대해 건설노조는 우려하기도 했다. 건설노조는 “공사기간에 따른 공사비 변동, 주 52시간 근로시간 기준에 맞는 공사기간 산정이 명확해야 하며 발주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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